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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비밀유지계약서

orzzi 2009. 1. 5. 10:25


비밀유지계약서


[해설] 기업간에 기술제휴, 동업, 기술이전 등을 하게 되면 자사의 비밀정보를 상대방회사에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밀정보는 비밀이 유지되어야만 그 경제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는
비밀이 유지되도록 본 계약에 부속하여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본 비밀유지계약서는 쌍방회사가 상호 비밀정보를 제공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입니다.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을이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갑·을은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___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 기업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외에도 각사의 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에게도 비밀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는 동시에 각사의 담당직원과 비밀유지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담당직원이 퇴직시 재직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비밀은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관계에서 비보유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보호의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과 정보의 양도나 라이센스와 관련하여서는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자에게 제공하는 기술과 정보(때로는 계약자체에 대해서도)에 대해서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기술도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보가 누설되거나 기술도입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이미 새로운 정보가 아닌 경우 등은 기술도입자가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비밀유지의무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 된 후 특허공고가 되거나, 정보제공자가 일방적 의사로 비밀을 포기하거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 있어서의 비밀은 비밀로서의 의의가 없으므로 비밀유지의무는 당연히 소멸됩니다.


제7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금(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위약벌과 별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해설] 기술(정보)제공자는 기술(정보)도입자에게 기술(정보)의 제공과 관련해 엄격한 손해배상의무를 요구할 근거조항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책임을 금전적으로 사전에 정해 놓는다면 구속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1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__)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특약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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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어떠한 사항에 관해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가 없다면 법률의 규정이나 거래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약정을 하였다면 이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__________)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해설]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할법원이 당사자의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일방 당사자에게만 편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당사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에 대한 합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할 이외에 다른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관할을 합의하는 방법(부가적 관할합의)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특정한 법원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합의하는 방법(전속적 관할합의)이 있습니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해설] 계약서 말미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쌍방이 1통씩 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계약서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 년 월 일


○○ 주식회사 (갑)

주소:
상호:
성명: 대표이사 (인)

△△ 주식회사 (을)

주소:
상호:
성명: 대표이사 (인)

출처 : LBA현대부동산 010 - 3849 -6533
글쓴이 : 윤재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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