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이 결코 아닙니다.
공공성과 개인의 소유권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철저히 국가를 사소유권화시켜 버립니다.
한미FTA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한미FTA는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만들고 고쳐나가는 데
엄청난 제약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한미FTA는 정책주권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한미FTA는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의 문제입니다. .
<참고> 협상기간 ; 9개월 18일 / 한·칠레 FTA 3년 4개월이 소요
[한미 FTA 체결로 한국이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랄프 네이더
몇년 전 한국이 겪었던 외환위기는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한국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미 FTA는 그들로서는 그때보다 훨씬더 큰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FTA는 모든 결정권한을 국내에서 국외로
빼돌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유의 상실’로 합산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권의 상실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적 개혁은 한국 내에서만 이루려고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동경에 있는 다국적기업들과 상대해야 합니다.
‘권력 중심부’에 우리의 의견을 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한미 FTA와 관련해서 한국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한국정부에게 서두르지 말고 속도를 늦추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년 내지 100년 동안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전 세대
사람들보다 더 끔찍한 식민지를 경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 한미FTA의 법적위치 ]
미국에서 한미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합니다.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
한미FTA의 위상은? 미국법 아래 한국법 위에
미국 국내법은 투자자 보호에서 한미 FTA를 능가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미국 국내법을 미국 내 한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면 한미 FTA를 준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한국은 국내법을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한미 FTA 준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한미 FTA를 이유로 한국인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한미FTA는 헌법을 부정한다 ]
보통 FTA의 성격을 말할 때, 단순히 통상조약으로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거나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조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미FTA는
그런 법률적 차원을 넘어서 주권을 제약하는, 아니 침해하는 조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FTA가 국가권력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제약하고,
기본적 인권의 전반적 침해를 가져옴으로써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도록 만들며, 나아가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주요한 원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FTA는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권한을 대폭 제약함으로써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민주화의 원리와 정면충돌하게 됩니다.
특히 한미FTA는 공공영역에 대한 공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조정을 통한 개입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 경제민주화를 위한 헌법의 명령과 배치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FTA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많은 분야를 검토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문화생활 향유권, 환경권 및 건강권, 근로의 권리 및 노동3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 전반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수반됩니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생존 기반이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헌법의 실질적 개정을 가져오는 한미FTA가 정부에 의해 체결되고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얻게 된다는 것은 헌정질서의 파괴를 뜻합니다.
우리 헌법상 헌법개정은 대통령과 국회의 합동행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국민투표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주권으로 표현되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최종적인 제도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한미FTA의 체결·비준을 원한다면 한미FTA의 내용을 포괄하는
전면적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한미FTA는 민주주의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예상 파급 효과 ]-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 투자자국가제소 ]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비위반 제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영역을 고려한 정책은 힘들 것입니다 비위반 제소와
투자자 국가 소송은 공공정책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저승사자가 될 것입니다.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은 국민, 즉 공공의 이익보다 ‘투자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미 FTA에서는 아예 기업이 정부를 직접 제소해서 민주적 감시에서
벗어난 제3지역에서 재판을 하도록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각국의 사회적 공공 규제 정책과 제도를 심판하고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한미FTA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더 악화된
‘투자자 국가소송제’를 규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투자자는 특별계급으로 받들고, 우리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조치입니다.
또한 한국의 법원은 전혀 사법적 기능을 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주권을 미국 투자자들의 대리인인
중재인들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것으로써 헌법상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입니다
결국 헌법이 부정되고 국가의 공적 기능이 붕괴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체제와 제도 속으로 국민들을 내몰겠다는 것입니다
[ 비위반제소 ]
비위반 제소는 FTA 협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세금이나 보조금, 불공정 거래
시정조치 같은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비위반 제소의 핵심을 이루는 ‘기대 이익’, ‘정부의 조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손상’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모호한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합법적인 정책들이 제소대상이 됩니다.
[ 시장선점론의 허구 ]
멕시코의 살리나스 정권 역시 NAFTA추진 근거로 시장선점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하락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막연한 주장입니다.
현재 대미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은 자동차와 IT분야입니다.
이미 자동차는 세계화전략에 따라 미국 현지생산을 시작하였고,
휴대폰, 가전과 반도체 역시 중국, 동남아, 멕시코등을 통한 우회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주력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자동차 2.5%, 반도체 0%,
전자제품 약2%대인 조건에서 시장 선점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서비스 경쟁력강화론의 허구 ]
한미교역에 있어 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적자산업입니다,
적자폭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로열티등 사용료, 해외소비등>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을 지목하고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의 힘을 빌리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힘을 빌려 법률, 의료 등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IMF의 힘을 빌려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 은행 총주식의 63%가 외국인 소유, 주식시장의 40%가
외국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한미 FTA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의 여러 원인가운데 하나가
금융의 ‘중개기능 약화’입니다. 즉 시중은행의 지배력을 외국인이 행사하고 있는
조건에서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자본의 중개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는 이러한 문제를 각종 독소조항으로 인해
더욱 심화 시킬 것입니다
한미 FTA는 미국 서비스제공자가 직접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고수익성 서비스산업에 대한 M&A를 통해 수익성을 추구하는 모델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대하는 고용창출효과 역시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회계, 의료, 컨설팅, 디자인등 ‘전문직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 ’
부문이 그 대상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도선진화론의 허구 ]
한미FTA는 단순히 교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의미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제도선진화론은 사실상 제도의 미국화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건의료입니다 의료분야에서는 미국은 2류국가입니다
한미 FTA는 미국의 후진적인 의료제도를 한국에 이식시키는 것입니다
제도선진화론의 허구는 노동 및 환경 분과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노동 및 환경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기초한 제도선진화가 아니라
‘한국적’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 위생검역(SPS) 분야의 ‘위생검역 위원회’에 대한 미국 요구
역시 제도의 선진화가 아니라 미국 목축업자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 양극화해소론의 허구 ]
참여정부 들어와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 성장잠재력을
위협할 수준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양극화는 사회영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한국사회와 경제의 모든 분야을
망라하는 전방면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돈벌면 그것 가지고 양극화해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를
한미FTA라는 또 다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즉 심화의 원인을 바로
그 원인을 통해 치유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현재의 형태의 한미FTA는 경쟁심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경쟁은
단순히 국내차원이 아니라 한미간을 통해 구조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우 대미 경쟁력이 1/2도 안되는 조건에서 어떻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경쟁에서 탈락한 자들이 새로운 양극화 예비군으로
재편성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소비자 이익론의 허구 ]
소비자의 장바구니 가격이 가벼워진다'는 정부의 홍보는 농업 관세 철폐로
미국산 농산물이 무차별 유입(우리 농업 포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쇠고기(농산물 수입액의 1/4), LMO 가공품 등
유전자조작식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세 철폐로 인한 세금 감소분과 함께, 농업 등 사양산업 구조조정 재정부담,
높아진 약값과 저작권·특허비용 지불 등의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이기도
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농업
우리나라는 쌀이외에는 자급률이 5%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식량자급율이 낮은 국가들간의 식량확보 경쟁은
치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미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농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연간우리의 수십배의 농가보조를 받는 미국 거대농가와 초국적
식량기업과의경쟁에서 질게 불을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농업기반이 상실될 것이고 결국 농산물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
만약 농산품 가격이 설사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국내 농업의
피해로 인해 결국은 조세등을 통해 국민 전체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유지되는 형식적인 광우병 검역권마저 한미 FTA하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 공산품
공산품 분야에서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하기는 하겠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국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한미 FTA가 비준되면 자동차 부문에서 배기량기준 세제 조정에
따라, 세수 감소(4000억원 추정)가 예상됩니다.
즉 이로부터 발생하는 세수부족 예상분 4,000억원 전액이 간접세인
주행세로 대체됨으로서 국민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 공산품의 상당수는 고가품이므로 소비자
후생증대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듭니다.
■ 유전자 조작식품
GMO 규제포기, 조류독감지역화인정 등은 한미 FTA가 미국의 농수축산
거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의 검역체계를 붕괴시키는 협정이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식품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는 식품안전을 기업의 이사진과 무역협상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한미FTA가 비준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 한 GMO가
우리 가족의 밥상에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의약품
미국과의 FTA는 그 본질이 약값을 높이는데 있고 한미 FTA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그 결과는 의약품의 특허권 강화와 약값의 폭등입니다.
의약품분야의 협상결과(협정문 제5장)는 혁신적 신약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고(2조 나항), '허가-특허 연계'(신약의 특허가 살아 있는 동안에
복제약 시판을 금지시키는 제도), '자료독점'(최초 개발자 외에는 임상실험,
독성실험에 관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 신약은 5년) 등으로
특허권이 확대되어가는 것이 주요한 골자입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복제약은 생산되지 못하고 비싼 신약만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단체의 추산으로 약 200%의 약값 인상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 의료시장<한미 FTA=의료민영화>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당연지정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제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판단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인해 의료의 공공성은 상실되고 환자들은
단지 병원과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 노동자 임금의 동결
이건 미국,캐나다, 멕시코 어느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생산력은 증대하는데...임금은 십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자리 걸음이거나.
약간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과 같이 맞물려 점점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이
증가하고 반면 부유층이나 대기업등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사회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금융<주주자본주의>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은 국민경제의 자원 배분에 매우 중대하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국인 주주들의 경제관과 가치관이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때, 국민경제적 필요에 따른 장기적 투자에 금융이 제공되기는
어렵습니다. 단기 실적 위주로 금융이 이뤄집니다.
그래야 은행은 주주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장기적 투자에로의 자원 배분 대신
단기 실적 위주로 금융기관의 의사가 결정됩니다. 숙련공의 장기적 가치에
투자하는 대신, 비정규직을 더 씁니다. 국내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 공장을 짓습니다.
[ 공기업 (한미 FTA = 자발적 민영화) ]
정부 지정 ‘독점 및 공기업’에 대한 ‘상업적 고려’조항이 경쟁챕터에 포함됩니다.
독점 및 공기업에는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지역난방등이 있습니다.
수도를 에를들면
한미 FTA에서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서비스는 미래유보(정부가 언제든지
규제를 강화하거나 공공독점을 할 수 있다)에 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이 사적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한국의 상하수도법이 사적 공급을 허용하면 여기에는 미래유보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한미 FTA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지자체나 공기업이 교차보조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업적 운영의 원칙, 공정경쟁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거나 인프라 투자를 전제로 외국인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도 원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당장 투자 챕터의 의무부과금지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중도에 계약을 폐기하는 것은 ‘투자자 국가 제소권’의 대상입니다
외국 기업에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하고 이러한 ‘의무’를 계약에 집어
넣을 수는 있겠지만, 훗날 요금 폭등이나 투자 부족으로 인한 수질 악화가
발생해도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은 폐기하기도 힘듭니다.
외국에서는 초국적기업들은 계약을 폐기하려는 지방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의 물 보조금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한·미 FTA의 래칫조항(역진방지장치)으로 인해 한번 민영화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공기업 민영화의 미래 ]
각종 공기업이 공공성을 잃고 민영화 되면 시장경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하여 비용이 급상승 할것입니다. 이것도 소단위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지역마다 전기 수도 교통 요금이 차별 되어지고 도서 지역및 섬지역
오지지역의 공공 요금은 천정 부지로 올라 갈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차가 1km를 달리는데 드는 비용은 서울이나 시골지역이나 동일한데
서울에선 1000명이 타지만 시골에서는 10명밖에 안 탑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면 서울 사람은 총 비용의 1000분의 1을 부담하고 시골사람들은
10분의 1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네트워크 산업은 인구가 희박해질수록 1인당 비용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면 시골은 사람이 살기 더 어려운 곳이 될 것이며 수도권은 점점 더
과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영화되면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각종 공공 요금의 인상으로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
[ 사회복지의 축소 ]
금융이나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들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는 축소
혹은 철폐를 하다보니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공공지출을 가져와
사회복지쪽의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공통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투자자국가
제소라는 것이 있어 정부가 이제 공공정책을 내어놓을때는 최대한 "투자자"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그랬다간 곧 제소로 이어지는데..이를 심판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의 법이나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않는 월드뱅크 산하의 중재기관에서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
[각종 위원회]
한미FTA에 따라 설치되는 17개의 위원회와 작업반입니다.
이 위원회들은 정부내 각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려면 미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약값 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 기업의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고 합니다.
즉 의약품 가격도 “경쟁적 시장 도출 가격”을 기준으로 하라고 합니다.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7개 위원회들은 한미 양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공동의장이 되는
한미FTA 공동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정부가 아예 하나 더 세워지는 것입니다.
[투기 자본의 천국]
한미FTA는 ‘완전한 시장경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 줍니다.
금융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보면. 세이프가드는
구멍이 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IMF 외환 위기 때 보듯이 이 세이프가드는 투기자본의 장난질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수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직접투자, 경상거래 등 예외가 8가지나
붙은 데다가 ‘투자자정부 직접 소송제’의 대상입니다.
“2조 원을 먹고 튀려 한 론스타 같은 미꾸라지는커녕 잔챙이들마저
가두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 비정규직 증가 ]
FTA 협정문을 관통하는 ‘개방·민영화·규제 완화’라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
’를 통해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가 무제한 강화되면 이것이 노동자에게는
무제한의 노동권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정규·비정규 노동자는
더 피해를 볼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늘어나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고 선전합니다.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로 주식 투자
같은 간접투자에 집중되었습니다. 반면 고용 창출 및 경영 노하우 이전에 유용한
직접투자는 고작 8%에 불과합니다.
설령 정부의 주장대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질 개연성이 높고 M&A의 경우는 인력 구조조정을
음성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늘리고 정규직조차 사실상의 비정규직으로 만드는걸
핵심으로 합니다. 생산성 높은 일자리의 해고와 고용을 자유롭게 하고,
실적 위주로 평가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직 노동으로 만드는 것. 기타 모든
일자리는 저임금, 장시간,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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