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 법치국? 대한님국에는 국주, 법주, 국민, 민주, 주인, 인간이라곤 없어서~?
대한님국에는 법이 죽어있어서~ 개판, 깽판, 밥통판, 위장판, 사기판, 빨갱판~??
전재산 헌납? 어디 하와이말이랑깽~??
전재산 환원? 어디 오사카말이랑게~??
전재산 기브? 저기 어륀쥐말이지라~??
전재산 기부? 여기 대한관국말인가~??
대한관국 국민을 대표하는 언론이야~ 대표자들이야~ 꼴값들은, 관치하에 기생들이나~? ??
이명박의 대통령직 당선무효의 불요증사실들에 대한 법조 및 판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당해 선거기간중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당해 선거민과 연고가 있는, 모든 선거인을 대하여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그 제공을 약속하였으니!~!!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 선거인이 아니더라도, 직접 제공을 받을 자, 또는 기구. 그 선거구민 = 직접 제공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제공을 받을 자들로 인하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 직접 제공을 받을 자들보다 더 직접 선거에 영향을 주는 자. 그러므로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것! 당해 선거와 연고가 있는 선거인에게 영향을 주기 위하여 전 국민에게 약속하였으니!~!! 가난하고 어려운 선거인들로 특정하고, 그 재산을 직접 받을 기구를 불특정하였다고 하나, 당해 선거민들에게 연고가 있는 것임은 물론, 당해 선거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를!~ 이명박은 뻔뻔스럽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내에서 정당이 소속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기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이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다.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KBS 선거방송연설을 통하여 자랑스럽게? 뻔뻔스럽게 전국민을 대하여 불법 기부행위를 한 것!@~!!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그 외 적법하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이명박은 명문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중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는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금품이나 이익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의례적이나 사교적인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하다면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869 판결【공직선거법위반】 [공2007.4.15.(272),585])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 /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 검색어 이명박 재산 이명박 재산환원 이명박 재산헌납 이명박 재산검증 이명박 재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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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 /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 / 이하 증거!~!!
이명박 재산
이명박 의법,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 딴나라 대통령이라거나! 자유~??
한국일보 : 이명박 "전 재산 사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7일 자신의 대부분 재산을 사회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공직선거법에 정한 죄를 범한 자!~!! 의법, 대통령직 당선무효인 자!~!! 의법, 대통령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 현행내란확실경합범으로 사형을 당해야 될 자!~!!
이명박 " 집 한 채' 남기고 모든 재산 사회
이명박 '재산 이 후보의 '재산
이회창측 "이명박 재산 이회창 무소속 대통령 선거부터 의법, 무효!~?!! 적법 대통령 선거일은? 2004. 5. 14. + 60일이내??
한국일보 : 이명박 재산 이명박 재산
이명박 재산 이명박 재산
내가 꿈꾸는 그곳 :: 이명박후보 '재산 이명박후보 '재산
Tomoya's space :: 이명박 왜 재산 이명박 왜 재산
昌측 "이명박 재산 昌측 "이명박 재산
뉴스[ 총 285 개중
사설 중앙일보 이명박
기자메모 실천 없는 李 이명박
사설 야당은 이명박
MB, 라디오 연설 소재 고갈됐다고? 2008-12-09 16:15, 경향신문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이 인터넷 공간에 발의한 "이명박
靑 "李 【서울=뉴시스】청와대는 9일 이명박
靑 " 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 청와대는 9일 이명박
'MB돈 빨리 내라'닥달하는 정치권 2008-12-09 12:17, 뉴데일리 이명박
李 동아일보 野 "약속이행해야"이명박
"이 중앙일보 정강현 이명박
이 아시아투데이 주진 기자 이명박
민주 "MB, 재산 ...했다. 조 대변인은 "재산
李 ...마디씩(서울=연합뉴스) 심인성 류지복 기자 = 이명박
靑 "재산 재산헌납 약속 1년 맞아 야당 총공세에 답변 청와대는 8일 이명박
靑 "MB 재산기부 방침 변함없다...조금만 기다려 달라" 2008-12-08 17:46, 프레시안 ...지나도록 약속 안 지켜" 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이명박
야 " ...궁색한 변명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재산
野 "재산 8일 이명박
"李 서울신문 최근 네티즌들이 이명박
청와대, "재산 기부엔 변함없다. 곧 좋은 방안 발표" 2008-12-08 17:26, 데일리안 데일리안 동성혜 기자 청와대는 8일 이명박
MB 재산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이 8일 일제히 이명박 이성없는, 영혼없는 꼬라지들이~?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 등으로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당하고 대한민국을 참절당하고, 기껏 대실소탐 나발~?? 처벌들부터 받아라!~
野 "李 야당은 8일 이명박
靑 "李 【서울=뉴시스】청와대는 8일 이명박
청와대, "이 청와대는 이명박
靑 " ...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 청와대는 8일 야당의 이명박
MB 재산 ...재산
야당, "李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8일 이명박
"MB 재산 ...사회
민주당 "MB, 전봇대 뽑듯 재산 ...이라고 비꼬았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는 그 누구도 요구하지도 않은 재산
민주당, "이명박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8일 "오늘은 이명박
김현 " 【뉴스캔】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8일 "이명박
선진당 "MB, 얼마 내놓을 작정이기에 아직도 숙고하나" 2008-12-08 14:40, 뷰스앤뉴스 ...얼렁뚱땅 넘어갈 작정인가" 자유선진당은 8일 이명박
18대 국회 무대책·무책임·무소신' 되풀이 2008-12-08 03:30, 서울신문 ...정기국회가 9일 국회법상 회기를 마치게 된다.이명박
12월 8일 모닝뉴스 헤드라인 2008-12-08 01:38, 라디오코리아 ...한국인들의 미국 부동산 매입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등하며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11.이명박
이명박 프라임경제 이명박
" 서울신문 이명박
<기자수첩>'부자되세요'와 '이네르바' 유감 2008-11-27 14:21, 데일리안 ...걸고 넘어진다. 또한 이
YS 시즌2,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c 연합뉴스 이명박
이 이명박
정치권 단골메뉴 'MB 재산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세상읽기 문근영 그리고 비노바의 길 / 김선우 2008-11-18 21:21, 한겨레신문 ...연말이 될 거라 한다. 불우이웃들과 서민들에겐 고통이 더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지만원씨의 문근영 언급이 무엇이길래?..지만원씨 글 전문 2008-11-18 12:24, 마이데일리 ...문근영이 매년 남모르게 공동사회복지기금 8억 5천만원을 계속 모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기 재산
송영길 "MB, 문근영 보기 안 부끄럽나?" 2008-11-15 09:35, 중앙일보 ...억 5천만원을 계속 모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말했다. 또"자기 재산
송영길 "훈훈한 문근영 부끄러운 이명박" 2008-11-14 17:04, 동아일보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해서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을 국민에
'국민여동생,8억 모금...MB재산 300억원 낮잠중?' 2008-11-14 14:34, CNBNEWS ...복지기금에 8억5천을 모금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며 "전 재산을
송영길 "거꾸로 헌재와 부끄러워하지 않는 ...남 모르게 공동사회복지기금에 8억5천을 모금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전 재산을
송영길 "MB, 문근영 보기 부끄럽지 않나" 2008-11-14 12:21, 뷰스앤뉴스 "MB 재산 내놓기는커녕 건물 노래방주인에게 소송 제기"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이명박
송영길 "MB, 문근영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맹비난 2008-11-14 11:56, 데일리안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해서 부끄러웠다"며 이 같이 말했다.송 최고위원은 "자기 전 재산을 국민에
"훈훈한 문근영,부끄러운 이명박" 2008-11-14 11:31, 뉴데일리 ...모금했다는 소식을 들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전 재산을
송영길 "MB, 문근영 보기 부끄럽지 않나" 2008-11-14 10:40, 한국일보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송영길 "이 ...매년 남모르게 공동사회복지기금에 8억 5천만원을 기부했다고 해서 부끄러웠다.자기 전 재산을 국민에
청와대, "대통령 재산 헌납 곧 결과 나올 것" 2008-11-12 17:10, 조선일보 이명박
청와대 "이 ...마치 잘못 축적한 재산을 내놓는 것 같다"며 "
靑 " 청와대는 12일 이명박
靑 "부적절한 영업 방치할 수 없어 소송제기" 2008-11-12 15:22, 뉴시스 ...잘못 축적한 재산을 내 놓는 것 같다"며 "''
펀드 권하는 MB, 저축 장려 오바마 타임머신 거꾸로 돌리는 '꺼삐딴 리' 2008-11-10 19:21, 오마이뉴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명박
김민석 "검찰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2008-11-04 13:48, 노컷뉴스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정식으로 고발해도 4달이 지나도록 조사도 안한 거 아닌가? 이명박
국회 대정부질문 MB 약속 이행 논란 2008-11-04 02:45, 한국일보 野 "재산
"다음 아고라 교주 '미네르바', 익명성이 문제" 2008-11-03 17:45, 프레시안 ...답했다. "
韓 한승수
한승수 "감세, 경제활성화를 위한 절체절명 정책" 2008-11-03 15:56, 파이낸셜뉴스 한승수
/ 나머지는 다 옮기지 않아도,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 /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중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는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에 충분!~!! |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명박의 선거공약!>
/ 그깟 것들보다, 기부 약속과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아주 간단하게 쉽게!~?!!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자와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 및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 대통령직을 걸고(위헌. 대통령(노무현) 탄핵사유)~ 전재산 (헌납)? 기부! 공히 해당!~!!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 ·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기타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 후보자 이명박에게 기표한 선거인은 모두 해당!~!! 그들이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고통을 당해야 될텐데? 도리어 그 반대자들이 5년 이하의 징역 같은 세월을 보내야!~??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지시? 권유? 요구? 하는 자들도~!! 정치지도자 나부랭이들이 그러하면? 그 치하의 국민들은?? 물론! 더불어 반의사로 5년 이하의 징역 같은 세월을~!! ②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잉? 7년 이하의~?? ④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직무유기, 직권남용,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 등!~?!! ⑥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5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⑦ 제6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본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여, 단순한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정담, 또는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레의 표현까지 모두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6.4.27. 선고 2004도4987 판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보불게재])
/ 본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음은 이미 불요증사실 증거들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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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될 죄인들이 얼마나 많을꼬~ 2,150,000개? x 15,000,000원? =32,250,000,000,000원=32조2천5백억원? 대한官국이나 대한僭竊국 대법원 부자되겠네~??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2항에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규정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일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같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무상으로 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에 관하여는 무상인 경우라야 기부행위가 되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로 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유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된다.
(출처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1558 판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입찰방해】 [공1997.2.15.(28),569])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연고자 : 혈통·정분 또는 법률상의 관계나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 연고지 : 혈통·정분 또는 법률상의 관계나 인연이 맺어진 곳. 출생지·거주지 같은 것. 출생지 : 일본 오사카와 연고가 있는 이명박. 일본 대학 한국인 여교수 "일제 식민통치 조선 발전 기여" - 조선닷컴 [현재창] 일본의 한 대학에 재직중인 한국인 여교수가 일제의 식민통치가 조선의 경제와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식민지배를 철저히 미화한 단행본을 출판, 파문이 예상된다. ... / 일본에서 일본의 물을 먹고 기생하였으니? 신토불이?? 뉴라이트회원겸 전 서울대교수, 안병직 왈 : 위안부(정신대)... 2008-12-01 ...특강에 이어 이번에도 평소 자신의 친일성 연구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일제 식민시대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안 교수는 과거 일본 학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는... / 연고, 안병직? = 안중근? : 안두희? 이명박은 당해 선거와 연고가 있는 일부 특정인을 대한 것도 아니고, 전선거인, 전국민을 대하여 그 전재산을 기부할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하였다. / 그러한 이상, 굳이 특정인을 따지고 나발을 불 것도 없는 명약관화하게 불법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일본과 연고가 있는 선거인들은 대한민국의 언어를 잘 몰라서? 대한민국의 법도 잘 몰라?? 일본과 연고가 있는 오사카 출생의 이명박이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해 대한민국을 참절해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어도, 을사보호조약보다 더 적법, 합법인 줄로 여기고? ?? |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에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각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6호는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선거 당시 시행 중이던 공직선거관리규칙(1995. 5.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8호)은 제5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로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5호로 '기타 위 각 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2항에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나아가 위 규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규정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일응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같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참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 나발은?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불법 기부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 : 선관위 해석 결정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의 대법원 판례 나부랭이 한 구절을 인용하였는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 나발은, 대법원 판결만도 못한 나발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의 기부행위는 그것이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금지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선거운동이 아니라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여 허용될 수는 없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 나발 같이, 이명박후보의 기부행위가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용될 수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선거인들을 특정하였고, 특히 전선거인, 전국민에게 선거방송 연설을 통하여 그 기부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하였으니, 굳이 특정인을 명시하였느니 하지 아니하였느니, 또는 그 선거와 연고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나발들은 쟁점이나 논점이 될 가치도 없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 대한민국에 국주, 법주, 국민, 민주, 주인, 인간이라곤 없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1995. 6. 27.에 실시될 예정이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시장후보로 출마하려던 자로서 같은 해 5. 15. 실시되는 민주당 시장후보경선 시장후보경선 대의원대회에 대비하여 피고인을 민주당후보로 당선되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판시 금품을 제공하거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제113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59 판결,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참조), 이러한 행위를 위 조항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정당의 자유나 정당의 자치를 침해한다거나 유추해석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옳소!~ 짝짝짝~!!
한편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무상으로 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에 관하여는 무상인 경우라야 기부행위가 되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로 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유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수혜자 卍? 경쟁자간의 불공정선거 결과로서가 쟁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같은 항 제11호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바와 같은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 나발은? 천만 뜻밖의, 딴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법조문 낱말들조차 잘 몰라서~??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기부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법조를 공직선거법 제113조만 적시하고 그것이 같은 법 제112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경우 법령의 적용을 빠뜨렸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이명박은 그 불법 기부행위의 의사 표시 및 약속을 당해 선거와 연고가 있는 선거민들을 굳이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국민, 전선거인을 대하여 행한 것이며, 당락에 관계없이 그 전재산의 (불법) 기부행위 약속을 지키겠다고까지 하였으니, 그 선거의 밖에서, 선거 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정한 죄를 범한 것은 명문의 규정들에 의하여 명약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 등, 국헌문란으로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가짜대통령!
그리하여, 우리 민족의 하느님이 보우하사~ 대한민국을 참절하여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는!
의법, 대통령직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그~ 리~ 하~ 면~ 너와~ 네 집에~ 국家, 大한民國에~ 나아가~!!
(출처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1558 판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1997.2.15.(28),569])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자와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 이명박은? 대통령직을 걸고~ 그 전재산을 걸고~ 약속씩 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 ·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기타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 이명박에게 대한민국 국주, 법주, 국민주의 주권을 홀라당~ 기표해 바친 자들!~!! ②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요구한 자들이 수두룩~ ④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직무포기? 방관? 방치? 직권남용의 해석? 어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중 특정인에게만 해당?? 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5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⑧ 제7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이명박 후보자 2.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6항[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81조제6항·제82조제4항·제113조·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1항 죄를 범한 자, 이명박이 받은 이익, 대통령직 당선증은 몰수한다.!! 그러한데, 이명박이 무슨~ 당선자? 대통령?? 선거범에게 후하게 넘치도록, 사기죄, 절도죄, 강도죄, 내란죄 등 경합범으로!~ 사형까지!~!!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第1項 및 제2항·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내지 第259條(選擧犯罪煽動罪)의 죄(당내 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10年間,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10年間,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間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 그러한데 어떻게 이명박이 대통령직에 취임을 할 수나 있는? 적법자격자??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 대한민국에 국주, 법주, 국민, 민주, 주인, 인간이라곤 없어서~?? 당선무효! 당선증 몰수! 현행내란확실경합범으로 사형!~!! ②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 전재산을 걸고~ 선거비용 초과지출!
공직선거법 제119조 (선거비용 등의 정의) ①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제삼자가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후보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 200분의 1이상? : 200분의 1이상을 초과? = 공히, 히히~??
공직선거법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형법 第1條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형법 第49條 (몰수의 부가성) 沒收는 他刑에 附加하여 科한다. 但,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宣告할 수 있다. 어서빨리!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의 대통령직을 몰수하고, 체포, 구속, 처벌하라!~!!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 기껏 당선무효로 卍?
민법 第137條 (法律行爲의 一部無效) 法律行爲의 一部分이 無效인 때에는 그 全部를 無效로 한다. 민법 第139條 (無效行爲의 追認) 無效인 法律行爲는 追認하여도 그 效力이 생기지 아니한다. 민법 第103條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違反한 事項을 內容으로 하는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민법 第104條 (不公正한 法律行爲) 當事者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으로 因하여 顯著하게 公正을 잃은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법 第87條 (內亂)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暴動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斷한다. 1. 首魁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형법 第91條(국헌문란의 정의) 本章에서 國憲을 紊亂할 目的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憲法에 依하여 設置된 國家機關을 强壓에 依하여 顚覆 또는 그 權能行使를 不可能하게 하는 것.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헌, 위법, 불법, 사기로 국헌을 문란, 대한민국의 대통령직, 대권, 국권을 僭竊(참절)한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다 하는 것이 심판의 기본 아니던가? 유권무죄,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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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할 것이다.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충실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지 못하다.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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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聽出어覽이聽어라??
出생지? ?? 大한 사람 大한으로~ 吉~ 反대한民국 사람은 어륀~ 쥐 나발은 잘도 아는 쥐? 대한민국 언어는 잘 몰라서~ 생지인지 생쥐인지?? 출생지인지 고향인지조차 잘 몰라~? ??
소도둑? 소 도둑의 제자가 靑出於藍而靑於藍(청출어람이청어람)~ 대 도둑?? 배신자여~? ??
소 도둑? : 대 도둑? = 주물러대는 연간 외형 금액 차이는?? 바늘 : 소 / 소 : 대한민국? ??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의 출생지· / 미국산 한우입네~? 오사카산 한우입네~? 허위로 기재해도 적법합네?? 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명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이루 다 기재하기가 어렵겠는데~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기부 약속과 매수 및 이해유도죄 만으로써도!~!! 선거범卍? 사기범! 절도범! 강도범!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한 현행내란확실경합범으로!~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
【판결요지】
선거공보상의 '○○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는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위 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그것이 학력란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되어 있고,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307 판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1999.7.15.(86),1453])
명함이나 홍보물에 ‘○○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현)’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위 대학교를 졸업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학력란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되어 있고,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307 판결, 2005. 12. 22. 선고 2004도711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허위사실공표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07.1.12. 선고 2006도7906 판결【공직선거법위반】 [공보불게재])
/ 이명박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은 수두룩~ 하지? 그 중
출생지를 허위로 기재한 것만으로도! 통상의 반일감정을 가진 선거인, 애국 국민들에게는 그릇 인식하게 한 것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깟 것 하더라도, 미국산 한우입네~ 일본 오사카산 한우입네~ 허위로 기재해도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출생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거나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니,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第264條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 또는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 그러한데, 이명박이 어찌 당선자인고?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 대한민국에 국주, 법주, 국민, 민주, 주인, 인간이라곤 없어서~? ??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도629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2003.1.1.(169),119]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허위사실 여부 및 허위의 인식 여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참조),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참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2003.4.1.(175),876]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의 의미
[2]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개최된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대학원이 비정규학력과정으로 개설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서도 대학원을 수료하였다고 말한 경우,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와 언론의 자유의 한계 및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의 유무
[4] 집합적 명사로 당해 표현을 사용한 경우, 당해 표현이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2]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개최된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대학원이 비정규학력과정으로 개설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서도 대학원을 수료하였다고 말한 경우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그깟 대학원 수료 허위사실? : 반일감정하 오사카 출생이 포항 출생이라?
[3] 민주주의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 당선무효의 선거범으로서 뿐만아니라, 일본이 을사조약을 합법이라고 대한제국을 참절한 것에 상응하는!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 등, 국헌문란으로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하여 대한민국을 참절한 이명박은? 내란범으로 처단하여야 될 대역죄인!
“대학 졸업은 했지만 시위 경력 때문에 취직 원서를 낼 때마다 낙방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국가가 세상을 살아가려는 개인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국가는 개인에게 영원히 빚을 지는 것’이란”<?> / 대선에 출마를 해서 출생지가 일본 오사카라는 사실 때문에 낙선을 할 수도 있는 것을 당선?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 대한민국 대통령직은 물론, 국가를 참절당하고도 방관, 방치하는 국민이라면? 국민이 국가에 대해 영원히 빚을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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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 표현이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당해 표현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당해 표현은 그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 판시 1의 가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충청남도 제1군 선거구에서 입후보하여 스스로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은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공개강좌), 하버드대학교의 정부·기업 고위관리자과정,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을 각 이수하였을 뿐인데도, 2000. 4. 1. 14:30경 후보자 초청 공개토론회에서, 학력 문제에 관한 질의자의 질문에, "본인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마치면서 [']한국정치발전방향['이라는] 논문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아마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주요한 도서관에 제 논문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과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한 것도 사실입니다. […] 하버드대학교 법정대학원 과정도 […] 현지에 가서 단기과정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후보자인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기타의 방법으로 … 후보자 … 경력 등 … 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괄호 안의 규정 중 게재(게재)라고 함은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싣는 것을 의미하고 기재(기재)라고 함은 문서 따위에 기록하여 올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괄호 안의 규정은, 문서 등에 후보자의 학력을 게재할 경우 비정규학력은 기재할 수 없고, 정규학력은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예컨대, ○○고등학교 3년 졸업, ○○대학교 4년 수료 등),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고(예컨대, ○○국 ○○대학교 ○○과정 4년 수료, ○○학위 취득 등), 이를 위반하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후보자의 학력을 말로 언급할 경우에는, 비정규학력을 밝히거나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수학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정규학력을 밝혔다고 하여 곧바로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말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학력에 관하여 한 진술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또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였다는 표현은 정규학력으로서의 위 각 대학원 과정을 모두 마쳤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이해되는 것이지, 위 각 대학원이 비정규학력과정으로 개설한 다양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이수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거나 이해되지 않으며, 정규과정과 비정규과정은 그 교육기간이나 교육내용은 물론 입학자격이나 과정의 난이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공직에 입후보한 자들에 대한 정확한 검증자료를 선거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된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을 이수하고서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였다고 말한 것,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각 이수하고서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과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 것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항을 표현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여행사가 주관하는 단체여행에 참여하여 미국에서 불과 4일간 여행하면서 하버드대학교의 정부·기업 고위관리자과정 이수증이라는 것을 받아 온 일이 있을 뿐임에도 하버드대학교 법정대학원 과정도 현지에 가서 단기과정으로 수료하였다고 말한 것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항을 진술한 것이므로 그 진술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1.의 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실은 피고인이 우송정보대학의 전신(전신)인 대전실업초급대학을 졸업하였다가 대학입학 예비고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상태로 부정 입학하였음이 밝혀져 졸업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보자초청공개토론회에서, "최종 학력은 우송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라고 말하여 후보자인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경력 중 정규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졸업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송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였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법정 선거홍보물에 정확한 학력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심 판시 1.의 다., 라.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실은 피고인이 행정자치부장관 최인기에게 전화를 걸어 제1군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에게서 지금은 선거기간이니 오해를 살 수 있어 곤란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 군수가 건의하면 전국적으로 지원 요청 사항을 검토할 때 종합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보겠다는 취지의 유보적 답변을 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합동연설회에서 "저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특별교부세 12억 원의 지원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교부금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의 숙원인 '새마을 지도자 회관'을 건립하고,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하여 후보자인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원심 판시 2.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가) 피고인은, 자유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한 공소외 1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한 사람들 중에서 충남 제1군에 제2국가공단을 조성할 당시 민주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은 공소외 1뿐인 상황에서, 후보자초청공개토론회에서, " 제2[국가]공단을 [만들 때] 수 십억 [원대의] 정치 [자금을 만들어] 당시 [민주정의당]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나누어 썼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적으로 유세하면서 얘기했던 사실도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후보자초청공개토론회에서도, " 제2공단은 […] 경제논리로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5공화국] 시절에 공소외 1 후보가 계시던 [민주정의당]에서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 85,000,000,000]원이라는[,] 그때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으로 […] 대산건설을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돈이 빠져나가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그것을 심판도 받고 그랬는데[…]"라고 말함으로써, 후보자 공소외 1에게 불리하도록 그의 과거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나) 피고인은, 자유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한 공소외 1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1의 아들인 공소외 2는 체중초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병역처분을 받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직전에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부가 이른바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을 구성하여 정치인 자제들에 대한 병역면제처분의 비리를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고, 그 내용이 2000. 4. 1.경 대다수의 중앙 일간지에 아버지인 공소외 1의 이름과 소속 정당, 직위 등과 함께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9. 14:00경 후보자합동연설회에서, "여기 계신 모 후보, 의심의 여지가 많은 방법으로 군복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의가사 제대'했다고 했고, 그 자식도 […] 고의로 체중을 불려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소문이 많이 있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위하여 몸을 던져 일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후보자 공소외 1에게 불리하도록 그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민주주의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먼저, 원심 판시 2.의 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국회의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는 1988년 제3간척지공사수의계약 경위와 관련하여 ① 제3간척지 800억 공사가 대산건설측과 계속사업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과 관련 정모, 김모 위원 및 관권개입설, ② 간척지 공사 입찰에 대한 비리개입 의혹 조사, ③ 여타 충남 일원 대형공사에 대한 관권 개입의혹 규명을 조사대상으로 채택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공소외 1의 관련 비리가 밝혀진 것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반면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의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이 수십억 원의 정치자금을 마련하여 그것을 나누어 썼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하고서도 그 제보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는 물론 과연 그러한 제보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조차 전혀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위 발언 당시 이미 국회의 공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이 제2공단의 수의계약에 개입하여 거액의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그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발언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발언이 공소외 1 후보가 민주정의당 소속이었다는 객관적 사실만 언급하였을 뿐 공소외 1 후보가 제2공단건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고 언급한 것은 아니므로 그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해 표현이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당해 표현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당해 표현은 그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공소외 1 후보에게 제2공단과 관련한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다음으로, 원심 판시 2.의 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의 아들인 공소외 2는 1993. 10. 21. 징병검사 당시 신장 180㎝, 체중 108㎏로 측정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병역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1. 19. 실시한 불시 체중 측정 결과 체중이 109㎏로 측정되었으며, 1998. 12. 2.경 유학중이던 아메리카합중국 소재 코네티컷 주립대학교 학생보건원(Student Health Service)에서 측정한 결과 체중이 117.2㎏으로 측정되었고, 1999. 7. 26.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건강증진센타에서 측정한 결과 체중이 116.8㎏으로 측정되었으며, 그 후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직전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부가 이른바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을 구성하여 정치인 자제들에 대한 병역면제처분의 비리를 조사할 때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측정한 결과 체중이 114㎏으로 측정되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 그 수사결과가 2000. 4. 1.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등 대다수의 중앙 일간지에 아버지인 공소외 1의 이름과 소속 정당, 직위 등과 함께 보도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 피고인은 당시 위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의 아들인 공소외 2의 병역면제처분에 비리의 의혹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황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위 발언 당시 이미 수사 당국의 수사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의 아들에 대한 병역면제처분에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그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발언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함에 있어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 그것이 사실이라면"이라는 가정적인 표현을 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라면,"이라는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여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발언이 소문을 원용하면서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공소외 1 후보의 아들의 병역면제처분에 어떠한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소유지변호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은 제107조 제2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규정 외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적의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조치에 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및 형법 제59조의2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61조가 선고유예의 실효 사유로 새로운 유죄판결의 확정이나 전과의 발각 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또한,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2246 판결 참조),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고, 그 원심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란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것을 의미하므로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35 판결과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및 이를 전제로 선고유예의 가부를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588 판결의 각 견해는 이 판결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공소유지변호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인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법리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인과 공소유지변호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바, 이 판결 중 제2의 나.항의 판단에 관하여 대법관 송진훈, 유지담, 이용우, 배기원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4. 위 2.의 나.항 판단에 관한 대법관 송진훈, 이용우, 배기원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다수의견의 요지는, 선고유예의 요건 중 하나로 형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된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의 판단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항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한 상고심으로서는 이에 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고 그 원심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인바, 다수의견의 이러한 판단 중 선고유예의 위 요건에 관한 판단이 기본적으로는 하급심의 재량사항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으나, 하급심의 이에 관한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찬성할 수 없다. 즉, 반대의견은 선고유예의 위 요건에 관한 판단이 기본적으로는 하급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재량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선고유예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상고심이 그 당부를 심판할 수 있다 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문제이고 이는 곧 대법원의 지위문제와 관련되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한 견해부터 밝히기로 한다.
우리 나라의 대법원은 국민들로부터 법령해석의 통일과 사회를 지도할 가치를 선언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과 하급심의 잘못을 바로 잡아 당사자를 구제하는 '3심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후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대법원은 일찍부터 사실인정의 문제조차도 채증법칙 위배라는 이름으로 법률문제화시켜 대법원의 심판범위 내에 두고 있는바, 이러한 실무운영을 하게 된 것은 후자의 기능을 충실히 해 주기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선고유예의 요건을 심사하는 문제는 최고법원의 기능에는 속하지 않을지 모르나 3심법원의 기능에는 속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혹시 다수의견의 근저에 선고유예의 요건심사와 같은 문제가 최고법원의 기능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면 이는 우리 대법원의 후자의 기능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해석론에 의하더라도 선고유예의 요건심사 문제는 형의 양정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즉, (가) 형법 제1편 제3장은 제1절부터 제8절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제2절에서 '형의 양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이와는 별도로 제3절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의 의미를 밝히고 이를 적용하는 판단은 법리문제인바, 선고유예의 요건으로 형법 제59조는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의 3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①과 ③요건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의 '법률위반'으로 보면서 ②요건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만 이를 '법률위반'이 아닌 '형의 양정' 문제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고서는 사실인정이나 양형의 문제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사실인정과 양형은 재판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재판현실에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되는 사건이 극소수인 점을 감안하면(2001년 기준 전국의 항소심 종국인원수 중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0.84%에 불과하다.) 당사자의 구제라는 3심재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위 조항은 목적론적으로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에 우리 대법원은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사건에서 사실인정의 문제를 채증법칙 위배라는 이름으로 같은 조 제1호의 상고이유로 보아 심판하고 있음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이나,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조 제4호의 '형의 양정'의 의미도 합목적적으로 축소해석하여 대법원의 하급심 지도기능을 수행할 길을 열어둠이 마땅하다.
(3) 대법원은 이미 재량판단사항에 관하여 하급심의 조치를 심사범위에 두고 있는 여러 예가 있다. 우선 보호감호에서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대법원의 심사범위에 두고 있는바 이는 선고유예에서 '개전의 정상 현저' 유무와 극히 유사하다. 다수의견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함은 재범의 위험성 없음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또, 민사사건에서 과실상계비율, 재량적인 행정처분에서 재량권 남용여부 등이 모두 하급심의 재량판단사항임에도 하급심의 조치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법원이 개입해 오고 있다. 선고유예에서 개전의 정상 유무의 요건심사도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다.
(4) 이렇게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는 형의 양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고심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2246 판결은 폐기되어야 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란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전제 아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죄를 뉘우친다고 할 수 없어 다른 사정을 볼 것도 없이 그것만으로 곧 선고유예는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35 판결,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2000. 7. 28. 선고 2000도2588 판결의 각 견해는 반대의견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 그러면 이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아 선고유예를 한 조치가 현저히 부당한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기로 한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결과 현실적으로 법원의 양형판단에 관한 재량권 행사 또는 선고유예의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의 판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결과에 따라 공직 당선의 효력이 좌우되게 된다. 이와 같은 법의 취지는 선거사범의 처리를 엄정하게 하여 비록 중하지 않은 선거법위반사례라 하더라도 당선을 무효화시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입법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서, 이는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여 법원이 항상 합목적적이고도 형평성 있는 재량판단을 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2) 또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은 그 위반사범에 대하여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벌금형의 하한을 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같은 법 제264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상대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그를 공직부적격자로 낙인찍음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비열한 모함과 인신공격행위를 우리 나라 선거풍토에서 근절시켜야 할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로 보아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직 당선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의 적용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입법의지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은 자신 또는 상대 후보에 관하여 여러 건의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공정한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할 선거인들을 오도하는 행위로서 결코 가벼운 선거사범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아직도 자신의 발언이 모두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은 결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와 제250조 제2항의 규정취지와 함께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데에는 개전의 정상의 현저 여부에 관한 재량판단을 현저하게 그르쳐 결국 형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선고유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다. 그러므로 반대의견은 공소유지변호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5. 위 2.의 나.항 판단에 관한 대법관 유지담의 별개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형법 제3장 제1절은 형(형)의 종류와 경중에 관하여, 같은 제2절은 형의 양정에 관하여, 같은 제3절, 제4절은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하여, 제5절은 형의 집행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제1절에서 제41조는 형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가 있음을, 같은 제50조는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함을, 각 규정하고 있다.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그 어느 것도 형(형)이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형의 경중(양형)의 비교대상이 아니다.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제도는 엄격한 요건하에 재범방지 등 특별한 목적실현을 위한 형사 정책적 요소가 고려된 제도로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선고유예해서는 안될 것을 선고유예했다거나 집행유예해서는 안될 것을 집행유예했다는 주장은 될지언정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는 볼 수 없다.
나.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가 가능하므로 그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이하 '사안이 가벼운 사건'이라고 쓴다), 즉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형의 선고가 유예된 사건은 위에서 본 어떠한 종류의 형도 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능 여부의 문제는 애당초 발생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 것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유예된 형(형), 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만일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고, 그래서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것이 집행유예의 판결이기 때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가 불가능하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선고가 유예된 사건은 그 선고유예가 실효될 경우에 선고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사안이 가벼운 사건으로 보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선고유예 그 자체가 양형의 비교 대상으로서의 형(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요컨대, 형법 제59조 소정의 선고유예의 요건 등에 관한 판단은 형의 경중을 가려서 단순한 형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형에 대하여 그 형량을 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법률판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사건이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의하여 상고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사안이 가벼운 사건이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부 등을 다투기 위하여 양형부당 이외의 다른 이유로는 상고할 수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라.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형을 선고한다면 법정형의 제약 때문에 그 최하형을 선고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신분을 잃게 되는 하한선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과 선고유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목적 등에 비추어 형법 제5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의 공소유지변호사는 상고이유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결론적으로 형의 선고유예는 사안이 가벼운 사건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형의 양정은 아니고, 또 형을 선고한 것도 아니므로 애당초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선고유예가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보아서도 안된다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결국 공소유지변호사의 상고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로 오해하거나, 선고가 유예된 가벼운 사건이라는 측면에 치우쳐 본 나머지 법률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 전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형법 제59조 소정의 선고유예 요건 중 오직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부분만을 떼어서 이 부분을 형의 양정에 관한 재량사항이라고 해석함으로써 마치 선고가 유예된 사건에 있어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상고를 할 때에는 상고가 허용되지도 아니하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해야 하는 것 같은 전제하에 판단을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 및 그에 따른 판례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송진훈 서성 조무제 변재승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주심)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손지열 박재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공2005.9.1.(233),1462]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2]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달리 위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새로운 소명자료가 추가로 제시되지 않는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성의 인식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달리 위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새로운 소명자료가 추가로 제시되지 않는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이자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동대문을 선거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입후보한 자로서, 사실은 망 박정희 전 대통령(이하 '박정희'라고 줄여 부른다)의 비자금이 한나라당 대표 피해자 박근혜(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전달되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달성군 선거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입후보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4. 4. 11. 열린우리당 영등포당사에서, 한나라당이 영주와 인천에서 돈 살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던 열린우리당 선거대책본부장 신기남을 배석하여 기자회견을 마칠 즈음 기자 수십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박정희 대통령의 스위스 부패자금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박정희의 스위스 부패자금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그 통상적 의미와 문맥,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박정희의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에 입금한 부패자금(이하 '스위스은행 비자금'이라고 한다)을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과 '박정희의 스위스은행 비자금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그 표현이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다른 한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표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한 데 이 사건의 경우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는 박정희의 스위스은행 비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것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① 박정희가 공소외 1을 통해 스위스은행 비자금을 관리하였고, 공소외 1의 해임 이후 박정희가 그 예금주를 피해자 명의로 바꾸었으며, 10·26 사태 이후 전두환이 피해자를 보안사요원과 함께 스위스로 보내 예금을 모두 찾아왔고, 그 때 따라갔던 요원 중 한 사람이 수고비로 5만 달러를 받았다고 발설하였다는 내용, ② 공소외 1의 아들 공소외 2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공소외 1 명의의 스위스은행 비밀구좌는 박정희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③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박정희의 비자금을 수사하다가 나온 9억 원 중 6억 원을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내용 등이 판시 공소외 3 회고록 등과 인터넷,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전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당 소속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발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만 원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 및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의 허위성이나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각 입증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발언의 내용과 문맥, 그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 중 박정희의 스위스은행 비자금이 지금 선거에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위 비자금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에 기한 추리성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의 성립 여부는 위 비자금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부분(이하 '비자금 전달부분'이라고 한다)의 허위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제 비자금 전달부분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에 대하여 본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비자금 전달부분에 대한 소명으로 제출한 근거자료 중 주된 것으로는 재미언론인 공소외 3이 집필한 판시 저서의 해당 부분 기재를 들 수 있으나, 이에 따르면 공소외 1이 관리한 그 명의의 스위스은행 비자금의 조성 및 존재에 관한 의혹부분은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면서 부분적으로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는 반면(위 저서에는 공소외 1측은 그 비자금이 박정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위 스위스은행 비자금의 예금주가 피해자 명의로 바뀌고 그 돈을 피해자가 찾아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과 6행의 지면만을 빌어 그나마 "일설에 의하면--", 혹은 "--라는 얘기가 있다." 하는 식으로 구체적 시점과 장소, 관련자 및 방법 등을 특정함이 없이 막연한 소문 혹은 불특정인의 구체성 없는 발언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이전까지 위 의혹사실을 언급한 바 있는 자료로서 피고인이 제출한 판시 논문이나 방송토론회 발표자료 혹은 신문기사 등의 내용도 위 비자금 전달부분과는 무관하거나 위 공소외 3의 저서에 수록된 내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소문을 소개하는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이 사건 발언 이후의 자료로서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판시 인터넷 뉴스 등에 소개된 2004. 8.경 일부 시민단체의 성명서 등에는 위 비자금 전달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나 그 의혹의 출처로서 위 저서를 들고 있을 뿐이므로 별도의 소명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의 소명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표한 이 사건 의혹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 본 자료들 이외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제1심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 점에 관한 별도의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위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새로운 소명자료가 추가로 제시되지 않는 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위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예비적 판단부분에 대하여 본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이 사건 발언의 내용, 경위, 시점, 피고인의 지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소명으로 제출한 위에서 본 구체성 없는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의 인식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있어서 공표 사실의 허위성의 입증 및 그 인식 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혹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취지도 포함된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도464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무고】
[공2006.7.1.(253),1209]
2.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대하여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공직선거법으로 법률명이 변경. 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2003. 5. 30. 선고 2003도1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그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라는 민속주 납품의혹 등에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에 반하여 이 부분이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참조), 한편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장의 위와 같은 기재사실을 일부 지역신문의 추측성 기사 또는 공소외 7의 제보 내용에 의존하여 작성하였을 뿐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고발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피고인이 제시하고 있는 추측성 기사 또는 공소외 7의 제보 외에는 고발내용의 진실을 뒷받침하는 추가적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는 반면에 고발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확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발장에 기재하여 공표한 위 의혹들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이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관련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4. 15.의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2004. 3. 9. 이 사건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고발장을 법원출입기자들에게 배부하고, 나아가 수원일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발장 전문을 게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공소외 2로 하여금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드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무고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공판조서의 오기, 주장 누락, 문맥의 어색함 등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검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기소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부정부패를 근절시킨다는 정책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말 한마디 때문에 금배지 뗄 줄이야…'
'말 한마디 때문에 금배지 뗄 줄이야…' 【전주=뉴시스】''말 한마디 때문에 금배지를 뗄 줄이야….'' 18대 총선에서 전주 완산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의원 금배지를 단 이무영 의원은 방송토론회 도...
'말 한마디 때문에 금배지 뗄 줄이야…' [뉴시스] 2008년 12월 11일(목) 오후 03:02 정치가 핫! 포토 【전주=뉴시스】'말 한마디 때문에 금배지를 뗄 줄이야….' 18대 총선에서 전주 완산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의원 금배지를 단 이무영 의원은 방송토론회 도중 상대후보를 의식해 던진 발언 하나 때문에 가슴에 달고 있던 '금배지'를 잃게 되는 결과를 맞았다.
결국 이 의원은 금품선거 연루 혐의도 아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어렵사리 발을 디딘 국회에서 다시 바깥 세상으로 유턴해 나오는 '비운'의 주인공이 돼 버렸다. / 비운의 희생양. 대한민국 대운하~ 대운하~ 大運 下? 주인공 : 희생양 = 기껏 300만원 벌금으로 주인공? 법치국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의원 금배지 값?? 국회의원직 값?? 국회의원 자리값이?? 그러니 개나 소나~? ?? 개판에~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articleid=2008121115021968380&newsset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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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2.23. 선고 2006도80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의 의미
[2]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명함 및 선거공보상 ‘○○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 또는 ‘전 ○○대학교 산업대학원 1기 회장’이라는 표시를 ‘학력’이 아닌 ‘경력’ 또는 ‘약력’란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학력의 개념도 내포되어 있으므로, 선거공보의 ‘학력’란에 ‘○○중학교 졸업’이라고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출생지, 일본 오사카? : : 고향, 대한민국 포항?
[3] 비정규학력의 게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생지[出生地] ; 태어난 곳. <동의어> 생지(生地)②. 생지[生地] ; / 이명박의 생지는? 생지옥 같던 원자폭탄이 터진 일본?? 또 끔찍할 수? ?? ① 생땅. / 광우병 우려 쇠고기라도, 미국 오사카산? 일본 포항산? 허위로 공시해도 돼?? ② 출생지. / 출생지를 진실하게 공표하지 않아도 대통령직? 대한민국을 참절해 먹어도~!! ③ 낯이 선 땅. / 이명박의 출생지 = 낯이 선 일본 오사카? : 낯이 익은 대한민국 포항? 고향[故鄕] ; / 포항은 나서 자란 곳? 태어난 곳을 포함하는?? 병주고향이 출생지? ?? ① 자기가 나서 자란 곳. ¶ ~ 생각. <동의어> 고산(故山). 고원(故園)②. 관산②. <참고> 구향. 향관. <반의어> 타향. ② 마음이나 영혼의 안식처. ¶ 마음의 ~/ 영원한 ~ 하늘나라. 본고향[本故鄕] ; 자기가 나서 자라난 본디의 고향. 환고향[還故鄕] ;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 환고향-하다 <자동사><여불규칙활용> 병주고향[竝州故鄕] ; 오래 살아서 정든 타향을 고향에 견주어 일컫는 말. 중국 당나라 가도가 병주에 오래 살다가 떠날 때 한 말이라고 한다. <야후! 국어사전> 가만-가만 ; 조용조용하게. 또는 살그머니. / 민족의 하느님이 보우하~ 약 주고 병 주고? |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료한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최고산업전략 과정이 정규학력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한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를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켜 이를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927 판결, 헌법재판소 2000. 11. 30.자 99헌바95 결정 등 참조). 이에 반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 이명박 출생지가 포항? 내어난 곳?? 허위의 사실 포함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공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것!~!!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한바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비록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명함 및 선거공보상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장’ 또는 ‘전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1기 회장’이라는 표시를 ‘학력’이 아닌 ‘경력’ 또는 ‘약력’란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위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이상 그 기재에는 학력의 개념도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307 판결 등 참조), 선거공보의 ‘학력’란에 ‘안동중학교 졸업’이라고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조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정규학력의 게재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이 제한받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나, 이러한 제한효과와 민주절차의 중심이 되는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과의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927 판결,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9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99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경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총동창회’라고 하면 그 석·박사 과정을 마친 자들의 모임으로 인식될 뿐이고 이를 비정규학력인 ‘최고산업전략 과정’ 수료자들의 모임으로 인식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낙하에 피고인의 아들이 후보예정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 학력을 게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 의법, 무효대법관들이나 판치는??
대한민국을 참절한 오사카생 쥐 다魔네忌사기꾼 梁上君子의 대한官국이 되었으니, 어쩌랴!
의법, 무효대통령에 의해 무효법률행위로 임명된 무효관공직자들은 에헴털털~ 무효가 유효! 불법이 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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